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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율 52.99%…탄소저감 앞장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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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25  09: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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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5년도(2024년도 실적) 지자체 녹색제품 의무 구매 율 52.99%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 녹색제품 목표치인 43.37%를 초과한 성과로, 고양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인증마크

시는‘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으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며, 기후위기 속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친환경 제품의 적극적인 사용은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줄이고, 탄소 배출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가 구매한 주요 녹색제품은 제설제, 쓰레기 봉투, 인조잔디, LED 보안등이며 올해도 S등급 목표 달성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녹색제품 구매를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교육 활동도 강화한다.시민들이 녹색제품 구매에 참여하고, 친환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은 시민 모두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다양한 노력을 통해 친환경 실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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