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박정 의원, ‘환경부’명칭 →‘기후환경부’로 확대개편「정부조직법」ㆍ「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안 발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02.24  15:41: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국민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지난해 서울은 48일 연속 열대야가 있었고 117년만에 11월 최대 폭설 등 다양한 기상 기록이 세워지는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사진)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며, △제2차관을 신설해 기후정책 총괄, 조정역할을 부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하여 기후위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기후환경부 개편과 함께 2050 탄소중립위원회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소관하는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사부처인 국무조정실로 나누어져 있어, 기후정책 총괄·조정 기능에 대한 정부 내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 컨트롤타워로서 기후환경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각 부처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통합 추진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