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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 절차, 사전 검증된 원료로 빠르게 진행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사 상시 모집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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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24  08: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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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신청기업이 검증된 원료로 쉽고 빠르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원료 제조사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사를 상시적으로 모집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보다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체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전 성분을 제출하여 유해물질이 없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증 신청기업이 원료 제조사의 영업비밀로 인해 성분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원료의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원료 제조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원료 구성성분의 화학물질 고유번호(CAS 등록번호)와 함량 정보를 제출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사용 가능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에코스퀘어(ecosq.or.kr) 내 환경표지 인증시스템에 공개한다.

공개된 적합원료를 사용할 경우 입증서류 제출 면제 등 환경표지 인증 심사 절차가 일부 생략되어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사 참여를 희망하는 원료 제조사는 2월 24일부터 에코스퀘어(ecosq.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상시 모집에 앞서 지난해(2024년) 8월부터 롯데케미칼 등 5개 원료 제조사와 적합원료 공급 협약을 맺고, 이들 회사의 46개 원료 정보(사용 가능한 인증 제품군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를 에코스퀘어(ecosq.or.kr)에 시범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상시 모집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망을 확대하여 인증 신청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은 “적합원료 공급망이 확대되면 인증 신청기업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산업계가 안전한 원료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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