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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배출권 건전한 거래 통한 활성화 기대’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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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21  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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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면서 기업의 탄소 감축 기술에 대한 투자 의지가 꺾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이 발의되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사진)은,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와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의 내용을 포함시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업 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형성된 탄소가격보다 한계감축비용이 낮은 감축기술을 우선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배출권 가격 하락이 기업의 감축투자 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적정 탄소가격을 형성하는 배출권 시장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한다는 취지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를 수립·발표하였지만,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적 근거와, 시장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시장 참여자의 위탁을 받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배출권등록부에 최초로 등록한 경우 시장 참여자(위탁자)가 거래계정을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참여자 확대를 위한 편의를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 때 부정한 의도로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 금지를 명시하면서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거래계정 등록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뷸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자 했다. 또 ▲주무관청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보완해 건전한 거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박정 의원은 “배출권 수요 증가와 수급 불안정등으로 이어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박정 의원은 기업의 폐기물 부담금 납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 하여, 환경부와 국세청의 역할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는 자원순환 사회 구축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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