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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여수산단 4개 사업장에서도 수립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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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20  13: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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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박봉균 원장)은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한 석유화학 분야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2월 21일 한화솔루션 본관(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4개 사업장 및 인근 관심 사업장 관계자와 함께 여수산단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 결과 발표와 함께 화학안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단지 내에 인접한 사업장들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수립한다.

   
▲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 진행 과정

화학물질안전원은 2022년 충남 대산산단 4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이듬해(2023년) 서울시 취·정수장 9개 지점 등 2곳의 지역에서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이번 여수산단 4개 사업장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은 이 지역 산단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3번째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여수산단의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일 부지 및 통합 정문과 같은 제한된 특성이 있는 석유화학 분야의 사업장 간 정보 공유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방재 정보 일원화, △인적·물적 자원 공유 및 협업 강화 등의 세부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영산강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 주관의 지역협의체와 협업하여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 산단 사업장 간 실효성 높은 화학사고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도왔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2025년) 전남 광양 율촌산단 2차전지 사업장에도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산단 사업장 사이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창구가 구축되면 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 능력이 향상되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면서, “사업장들이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화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이달 안으로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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