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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법제처와 ‘건축물 해체 관리제도’ 현장 간담회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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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19  16: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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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9일 법제처가 주최한 ‘건축물 해체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및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관리원 충청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건축물 해체제도와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 해체 인허가 대상 조정 ▲ 소규모 건축물 해체신고 간소화 ▲ 해체 심의 생략 등 지난해에 발의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과 ▲ 해체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해체 인허가 대상 조정 관련하여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 경미한 공사는 해체 신고 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리원의 검토를 거친 해체계획서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수리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건축물 대수선과 관련된 해체는 별도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민 편익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관리원은 해체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고위험 건축물 해체 공사의 경우, 관리원이 해체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관리원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고위험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장점검 권한이 없어 실제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관리원은 고위험 해체공사의 사고 발생률이 일반 해체공사보다 15배 정도 높은 만큼, 관리원이 해체공사의 계획부터 시공 단계까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명호 관리원 건축시설관리실장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면서 안전관리는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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