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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가축 질병 치료 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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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17  09: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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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올해 부여·청양·예산군을 시작으로 가축 질병 치료 보험사업을 신규 도입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축 질병 치료 보험은 소 사육 농가에서 가축이 질병에 걸려 수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농장이 수의사에게 치료비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는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추가로 30%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가축 질병을 줄이고 축산농가가 안정된 생산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시행돼 왔으며, 올해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도내에서는 올해 사업지역으로 부여·청양·예산군을 선정했으며,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5월 이후부터 사업지역 소재 소 사육 농가의 치료 보험 가입이 가능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 기간은 1년이며, 사업지역 소재 소(한우·육우·젖소) 사육 농장이 가입할 수 있고 농장에서 사육하는 이표 번호가 부착된 소 전두수가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송아지 설사, 어미 소의 난산 처치 등 치료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관할 지역 축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가축 질병 치료 보험을 통해 가축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폐사를 예방할 수 있으며, 수의사의 전문적인 치료로 약물 오남용도 막을 수 있어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의 소 사육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대상 지역을 넓힐 계획이니 많은 소 사육 농가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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