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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물이용부담금 인하…“시민부담 경감 기대”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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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14  11: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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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물이용부담금이 큰 폭으로 인하돼 시민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낙동강원수 구입량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이 3월 부과분부터 32.1원 인하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울산지역 누적 강수량이 1,621㎜를 기록하는 등 연중 고른 강수량을 보였으며 강수량과 저수량을 예측하고 판단해 적기에 낙동강원수 수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원수구입량을 최소화했다.

이에 물이용부담금을 3월 부과분부터 톤당 36.4원에서 32.1원 인하돼 4.3원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월 20톤의 물을 사용할 경우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월 720원에서 3월부터는 월 80원으로 640원 줄어들게 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3월부터 인하 적용되는 물이용부담금을 홍보하기 위해 상수도누리집(water.ulsan.go.kr), 홍보물 배부 등을 적극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물이용부담금이란 낙동강 수계에서 취수한 물을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주민이 상수도요금 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매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한 부과계수를 통해 산정되기 때문에 단가는 매년 달라진다.

상․하수도 요금고지서에 함께 부과되며,「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지역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조성된 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댐 주변 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매입, 수계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올해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울산시 전체 취수량 중에서 낙동강원수 사용 비율로 부과계수를 산정하고, 여기에 부과요율(170원/톤, 환경부 고시)을 곱해 단가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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