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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공단·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자원순환공제조합, 업무협약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순환이용 높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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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12  11: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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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일 오전 수도권자원순환센터(용인시 처인구 소재)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이순환거버넌스)과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이행 체계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 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 운영체계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는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비대상으로, 강화플라스틱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는 전국 200여 개 회원사 판매대리점과 물류센터에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이순환거버넌스는 200여 대의 폐전기전자제품 운반 차량을 활용해 무상 회수하여 재활용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재활용 실적을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전기자전거(25kg 기준) 약 14만 대 분량을 재활용하여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 약 3,400톤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거 거점 위치 등 구체적인 배출 방법은 이순환거버넌스 누리집(e-cycle.or.kr) 알림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등 새로운 유형의 폐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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