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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수변녹지관리 지역주민 책임제’ 참여 마을 공개 모집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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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10  13: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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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오는 2월 28일까지 ‘25년도 수변녹지관리 지역주민 책임제’ 참여 마을을 공개 모집한다.

‘수변녹지관리 지역주민 책임제’는 매수토지에 조성된 녹지를 마을 주민이 제초하고 정화 활동하는 등 직접 점검·관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사업비 4억 원 규모로 15개 마을 250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수변녹지 140만㎡의 식생 관리와 84차례 환경정화 활동 등을 진행하였다.

   
▲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2리 마을회 주민들이 지난 2024년 5월, 수변녹지 식생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한강유역환경청은 일반적인 식생관리 공사용역과 비교하여 약 20%의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민들에게 수변녹지조성관리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홍보 효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총사업비 4억 6천만 원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20여 개의 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5천㎡ 이상 면적의 매수토지가 있는 8개 시·군 61개 마을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참여 범위와 인원 등에 따라 마을당 최대 3천2백만 원 규모의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양평군 양서면 양수3리 새마을회 주민들이 지난 2024년 6월, 수변녹지 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로 2월 28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누리집(www.me.go.kr/hg)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월 17일(월) 한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사업설명회에서도 사업 전반에 대한 소개와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기간 내 접수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마을별 사업계획의 실효성과 주민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월 중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4월부터 마을회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지역주민 책임제는 물가에 사는 주민들이 내 손으로 직접 녹지를 살피고 나아가 한강을 지키는 주민주도형 환경 관리의 모범 사례”라며 여러 마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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