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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축산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희망 농가 2차 공모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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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10  09: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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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희망 농가를 2차 신청받는다.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시범 도입하였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프로그램 지급 대상 활동을 추가하고 지원 축종을 확대하면서 이행 인정기간도 개선하였다.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기계식으로 퇴비를 섞는 장치)를 추가하여 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톤당 최대 15백원을 지원하고,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는 돼지(5천원/두)만 지원하던 것에서 한·육우(1만원/두)와 산란계(2백원/두)까지 지원 대상 축종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행한 활동에 대해서만 이행비용을 지급하였던 것을 올해는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이행하였던 활동까지도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시‧군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3월) 후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한 이행점검(~10월), 지급액 확정(11~12월)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에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저탄소 축산활동을 지속 발굴하고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현장에 조기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축산농가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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