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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2월 7일부터 시행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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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07  16: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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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2월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ㆍ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던 CCUS 관련 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CCUS 산업진흥과 관련 기업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CUS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2030 NDC 기본계획(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를 뒷받침할 기본계획도 차질없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선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CCUS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제정된 만큼, CCUS 관련 도전적인 기술개발 및 핵심기술 실증과 기업지원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오행록 해양환경정책관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해저에 저장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저장후보지가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2030 NDC 달성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은 지난 1월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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