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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5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추진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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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07  0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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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5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자동차 지원 규모는 총 1,745대로 승용 1,550대, 화물 195대, 승합 5대이다.

2025년 사업비로 총 353억 원이 투입된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870만 원 △화물(소형) 2,015만 원이다.

또한, 청년의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들이 전기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됐다.

전기승용차에 대해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지만, 청년의 생애 첫구매에 대해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되며,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구매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택시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250만 원 지원도 지속된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경유화물차 보유자 중 지난 2023년 2월 13일 이후 폐차를 이행하고 구매하는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특히,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이 10% 추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6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민간 보급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에는 193억 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1,332대, 전기화물차 197대, 전기버스 57대, 어린이통학차량 2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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