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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 전기자동차 구매 출산가정 지원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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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05  11: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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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2025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과 함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아이조아 부산조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5천122대(▲승용차 3천770대 ▲화물차 1천200대 ▲버스 140대 ▲어린이통학차 12대)다.

구매보조금으로 ▲승용차는 1대당 최대 810만 원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천380만 원 ▲어린이통학차는 1대당 최대 1억2천만 원을 지원한다. 단, 구매 차량의 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은 차등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시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아이조아 부산조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아이조아 부산조아’란 2024년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승용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 대해 첫째 출산 1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역할인제'를 올해 확대 시행한다.

‘지역할인제’란 부산시민이 지역할인제 참여 업체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참여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최대 50만 원을 할인하고 시가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역할인제’를 통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1천66명의 부산시민이 13억8천만 원의 할인 혜택을 봤으며, 올해는 지역할인제 지원 차량을 2천 대로 확대해 참여 업체 모집 중이다. 현재 현대자동차, 이브이케이엠씨, 파츠몰에이투지, 3개 사에서 상반기 보급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향후 참여 업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대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크지만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의 생계 수단인 생계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 택시에 대해 국비 2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액의 30퍼센트(%)를, ▲택배 차량의 경우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와 농업인에 대해서는 국비 10퍼센트(%)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생애 최초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퍼센트(%)를 추가 지원한다. 단, 차량 구매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지원신청 시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60일 이전 연속해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등이라면 오늘(5일)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지난해(2024년) 거주기준인 90일보다 단축해 전기자동차 구매 접근성을 완화했다.

반면, 재구매 제한 기간은 지난해와 같이 ▲승용차량 2년 ▲화물차량 2년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의 경우 1대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원받고, 2대째부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해야 하며, 등록일 기준 2년 이내 매매할 경우 반드시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2024년은 전기자동차 화재 및 경기 부진 등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산만의 특색있는 보급 정책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라며, “올해 역시 다양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대기환경의 지킴이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의 부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www.busan.go.kr/nbgosi)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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