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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사육곰 종식 기반 마련기존 곰 사육 농가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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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1.23  15: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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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사육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사육곰을 관람·연구 등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사육가능한 시설 목록, △곰 사육농가의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위탁기관 및 등록 요건·절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개정안 시행일(‘25년1월24일)부터 누구든지 사육곰을 사육할 수 없으며, 기존 사육곰이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되어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또한, 사육곰 종식 전까지 기존 농가는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하고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에 맡겨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나 국립생태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자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떼까마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도심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농업·임업·어업 피해에 더하여 도심지,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 건물 등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사육곰 종식의 실질적인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사육곰 종식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떼까마귀, 비둘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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