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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 70% 지원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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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1.20  08: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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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위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의 70%를 지원하여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시설 개선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지원예산은 약 57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방류벽, 누출감지기 등)과 노후화된 저장시설, 배관 등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설비, 환기·배출 설비 설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면서 자기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자기부담금의 10%에서 최대 20%(최대 36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장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누리집 (www.safechem.or.kr)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전화상담 창구(1899-1744 연결 후 0번)를 운영하여 사업 신청 및 관련 서류 준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 중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적극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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