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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유연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조치 실태 점검㈜지에스포천그린에너지의 대기 방지시설 관리 및 운영 실태 점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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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1.16  16: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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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16일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지에스포천그린에너지를 방문하여 유연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가운데)이 16일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지에스포천그린에너지를 방문하여 사업장 관계자로부터 대기오염물질 관리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지에스포천그린에너지는 경기 북부지역 내 유일한 유연탄발전소로, 2019년부터 장자일반산업단지와 신평염색단지에 산업용 증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았다.

㈜지에스포천그린에너지는 촉매활용 질소제거장치 및 1․2차 탈황설비방지시설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유연탄은 밀폐된 저장시설에 보관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발전 시 발생한 연소재는 99.9% 이상 시멘트 공장 등에 재활용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동시에 자원순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이 16일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지에스포천그린에너지를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미세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관리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한강청은 현재 지역 내 94개의 통합허가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년12월~‘25년3월)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이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저감조치,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농촌 불법소각 방지 등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업체 관계자들에게 “이번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관리와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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