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4:42
지역네트워크영동권
강릉시, 빈용기(공병) 반환수집소 연중 운영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01.15  09:47: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강릉시는 빈용기(공병) 대량 반환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빈용기 반환수집소를 올해도 연중 운영한다.

반환수집소에는 전담인력이 매주 월~토 상주해 있으며, 노암동 남대천 둔치(강변로 280 맞은편 잠수교 부근)와 교동 육상보조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다.

   

교동 육상보조경기장에 설치된 반환수집소(사진)는 오는 15일부터 인라인스케이트장(종합운동장길 72-25)로 이동하여 운영한다.

일반 소매점에서는 빈용기 보증금제도에 따라 1일 1인 30병으로 한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반환수집소를 이용하면 개수 제한 없이 반환할 수 있다.

보증금 대상 물품은 재사용 표시가 부착된 빈용기 제품(소주, 맥주, 음료병)이며, 반환금액은 100~350원이다. 반환 방법은 깨지지 않고 이물질이 없는 상태로 반납하면 되고, 보증금은 즉시 현금으로 지급된다.

강릉시는 2022년부터 빈용기 회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빈용기 반환수집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57만 개, 2023년 62만 개, 2024년 상반기 33만 개를 수거하는 결과를 달성하여 전년도 전국 최초 우수 회수 지자체 특별상은 수상한 바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빈용기 반환수집소 운영으로 자원 순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이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