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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관내 음식점 원산지 표시법 위반한 업소 적발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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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1.09  09: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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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수입산 두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2건)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1건) 등 총 3건으로 업종은 모두 일반음식점이다.

   
▲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수입산 두부.

A와 B 음식점 2개소는 제공하는 수입산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했고, C 음식점은 배달 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원양산 오징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 배달앱에서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원양산 오징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및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시민 먹거리 안전 환경 조성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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