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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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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1.08  14: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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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 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1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 서류 심사, 현장 및 강의 평가를 거쳐 인력, 시설, 장비, 강의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한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쾌적한 시설, 최첨단 장비, 우수한 강의력을 인정받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전문기관으로 지정(2025년1월1일 시행) 받았으며, 2025년부터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서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가운데, 공공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이 유일하다.

이번 지정으로 한국환경보전원은 기술인력 및 관리자, 취급 담당자, 운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과 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국 3개 지역(서울·대구·광주)에 전용 교육장을 마련해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각 교육장은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최신 실습 장비를 갖추고 있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진수 원장은 “이번 지정으로 한국환경보전원은 모든 환경 분야의 법정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 공공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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