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식약처, HACCP(해썹) 위해요소 분석 정보 온라인 제공 확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01.08  10:28:4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소규모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준비) 업체 등이 효율적으로 해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과 함께 식품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와 식품별 기준·규격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와 인증원은 분석 비용 부담 등으로 위해요소 분석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식품안전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식품원료 총 163종에 대한 ‘식품원료별 위해요소분석 정보’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해썹 적용업체 등이 더욱 다양한 위해요소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식품원료를 총 200개로 확대하고 이를 인증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haccp.or.kr) > 스마트HACCP > ‘위해요소 정보’,‘해썹 품목 정보’

새롭게 추가되는 식품원료는 국내 부적합이 잦은 식품원료 21종*과 귀리, 두부, 올리브유 등 즉석조리식품·즉석섭취식품에 많이 사용되는 식품원료 16종이다.

이와 더불어 식품원료와 제조방법이 다양해 평소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식품의 기준·규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해썹 품목별 기준·규격과 위해요소 분석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로써 업체는 시험·검사 등 위해요소 분석 비용이 절감되고 경제적 부담이 해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해썹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지난해 해썹 적용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9%가 식약처가 제공하는 위해요소 분석 정보가 해썹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처와 인증원은 앞으로도 제조 공정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업계의 해썹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