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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저금리 융자 지원… 최대 3억 원 대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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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1.06  1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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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식품제조업소,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융자는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다.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1천5백만 원까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 시설개선 전(왼쪽)·후(오른쪽) 사진

대출이자율은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경우 연 1.5퍼센트(%)며,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의 경우 연 1퍼센트(%)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에서 융자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가까운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군 환경위생과로부터 융자지원 대상 결정 통보를 받아야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심사 시, 개인의 신용도, 담보, 매출액 등에 따라 지원 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마련된 재원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이 고물가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분들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시설개선이 필요한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www.busan.go.kr/nbgosi)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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