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저탄소농산물 인증’ 교육 실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01.03  09:03: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1월 7일부터 「2025년 저탄소농산물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

저탄소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중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고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가능 품목은 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 65개 품목이다.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을 받기 위해 사전에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서 취득 모든 과정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받기 전에 농가별 적용 가능한 저탄소 농업기술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농가의 감축량과 감축의지를 고려한 가점 부여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외에도 인증비용 절감과 평균 배출량 데이터베이스(DB) 현행화 등이 추진된다.

각 도별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은 1월 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교육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교육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063-919-1779) 주관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농업인들의 인식과 실천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정부는 농업인들의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 가점 부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