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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확정·고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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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1.02  15: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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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5년~’29년)’을 12월 31일 확정·고시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3차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확산토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위킹그룹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을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제도가 간소화됨에 따라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 제고, 인증 소요시간 단축(80→60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도 상향(5등급→4등급)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추진

’20년부터 추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계속하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 의무화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는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무대상 선정, 추진계획 수립, 이행 관리 감독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면적 1천m2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

연면적 1천m2 이상 민간 신축건물 대상으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제고한다.

공공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강화에 이은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추진

국토부와 지자체 간 녹색건축 정책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하여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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