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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민간협업 통해 폐어구 반납장소 확충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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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2.31  11: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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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31일 어업인의 폐어구 반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엔투비와 협업하여 폐어구 반납장소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폐어구가 바다에 무단투기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구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사용이 완료된 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 폐어구 반납장소: 전남 목포(목포북항 인근), 시설면적: 232.9m2

제도 시행과 함께 폐어구가 원활하게 반납될 수 있도록 전국에 폐어구 반납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폐어구 반납 장소가 추가로 구축되는 곳은 전남 목포, 경북 포항, 경남 사천으로, 이로써 전국 184개소의 반납장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 폐어구 반납장소: 경북 포항(영일만항 인근), 시설면적: 59.4m2

기존에는 정부가 단독으로 반납장소를 지정·운영했다면, 이번에 추가 조성된 반납장소는 어업인의 폐어구 반납의 편의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조업 장소와 가까운 항·포구를 선정하여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저감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과 민관협업을 더욱 강화해 폐어구 반납장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국적 폐어구 회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 쓴 어구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폐어구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포인트 지급 및 반납장소의 추가 마련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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