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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확정29년까지 수도권 초미세먼지, 국내 대기환경기준(15㎍/㎥) 달성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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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2.31  1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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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영석)은 지난 12월 26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제2차(2025~2029)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2월 31일 관보에 고시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관계 전문가, 유관부처 및 지자체,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민간위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①도로 이동오염원 무공해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 ②비도로 이동오염원 무공해화 추진 ③사업장 등 배출량 및 온실가스 동시감축, ④생활 주변 배출원 관리 강화, ⑤국제정책기반 강화 및 국민 소통․참여 확대 등 총 5대 분야별로 오염물질 저감대책이 마련되었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 할 경우 2029년까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5㎍/㎥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내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이다.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 이동오염원 관리를 위해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의 차량 운행제한 확대 및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높여 교통수요 관리를 강화한다.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를 위해 노후 건설기계 및 농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 등 무공해차량의 보급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공항 내 특수차량에 대한 조기폐차를 추진하는 등 해양 및 항공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장 부문에서는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외부 감축·차입제도 도입 등을 통해 총량관리제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또한, 스마트한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감시를 위하여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빅데이터 기반의 AI분석 체계로 고도화한다.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형 음식점 방지시설 설치와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지원한다. 세탁기 친환경 용제 도입 및 유기용제 관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 지역은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업장 全과정을 밀착관리한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과 민·관 합동 집중수거기간(겨울·봄철)을 운영하여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한다.

정책기반 강화 및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측정망을 확충하고, 지역 단위 대기영향예측시스템(L-NEAS)을 활용한 지역영향 분석 및 지역 오염물질 원인 규명 등을 위해 대기환경관리 협의체 등 유관기간과의 협업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역주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석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면서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각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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