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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동물 찻길 사고 예방 협력사고 다발 상위 100구간 선정해 집중관리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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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2.26  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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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교통 안전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제3차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대책(2025년~2027년)’을 수립하여 12월 26일부터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은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예규)’에 따라 2020년에 처음으로 수립(2020~2022)됐다. 당시 사고 다발 상위 50개 구간이 선정됐으며, 전년도(2019년) 사고 발생 1,197건이던 이들 50개 구간은 저감대책 추진 이후 3년(‘21~‘23)간 연평균 346건이 발생해 사고 발생 건수가 71%(851건)나 줄어들었다.

이번 제3차 대책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이 조사한 2023년 기준 동물 찻길 사고 발생현황 등을 토대로 사고 다발 상위 100구간을 새롭게 선정하고, 구간별로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저감대책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시스템 설치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종류 및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후 동물 출현 시 200m 전방에 설치한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표출하여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인공지능(AI) 동물 찻길 사고 예방시스템’을 3개 구간(양평, 횡성, 남원)에 설치한다.

3개 구간의 인공지능 예방시스템 적용은 포스코디엑스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과 포스코디엑스가 지난해 10월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남해)에 이 예방시스템을 시범설치한 결과, 현재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야생동물의 도로 진입 방지 

울타리가 없어 도로에 야생동물 진입이 가능한 59개 구간에는 유도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 중간 연속설치가 어려운 4개 구간은 고라니 등 발굽동물이 싫어하는 ‘노면진입 방지시설’을 바닥에 설치한다.

   
▲ 야생동물 노면진입 방지시설
   
▲ 유도울타리

운전자 주의 및 차량 감속 유도

마을 인근 등 51개 구간은 사고 다발 구간 시작점 앞에 야간에도 인식이 가능한 ‘발광다이오드(LED)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13개 구간은 차량 속도 감속을 유도하기 위한 ‘구간단속 카메라’를 병행 설치한다.

사고 다발 구간 위치 정보를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하여 구간 진입 전에 운전자에게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와 ‘사고 다발 구간 지도’를 제작하여 국립생태원 에코뱅크 누리집(nie-ecobank.kr)을 통해 제공한다.

   
▲ 주의표지판
   
▲ 구간단속 카메라

야생동물 보호대상 확대

동물 찻길 사고 조사대상을 고라니 등 기존 포유류·조류에서 양서·파충류까지 확대하고, 두꺼비 찻길 사고 다발지역 3개 구간에 이동통로와 울타리 등을 조성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은 야생동물 보호는 물론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사람과 야생동물 모두가 안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면서,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도모하는 생태통로 설치의 실효성 제고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운전자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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