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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산란계 단지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현장 점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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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2.20  09: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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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난 19일 경남 양산 소재 산란계 밀집단지의 계란 환적장 및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12월 2일 세종과 같은 달 15일 충남 청양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지난 17일에는 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가금농장에서 발생 주기가 짧아지는 상황에서 경남 양산시 소재 산란계 밀집단지(13호, 495천 마리)에 대한 차단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현장에서 경상남도와 양산시는 산란계 밀집단지 방역관리 강화,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철새도래지 위험지역 주변 농가 방역 조치, 특별방역대책기간 거점소독시설 운영, 현장점검반(24반 48명) 운영 등 차단방역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종구 농업혁신실장은 이 자리에서 “환경부 12월 야생 철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 지역 철새도래지에 오리과 조류의 분포가 다수 확인되었으므로 경남 도내 13개 철새도래지에서 가금농장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양산 산란계 밀집단지와 20만 마리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농장 통제초소 추가 설치, 3단계 소독실시(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농장), 전담 소독 차량 배치 등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에 따라 빈틈없이 방역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남 도내 가금농장 및 축산관계자의 방역 의식 제고를 위해 방사 사육 금지, 농장 출입 사람·차량 소독, 가금농장 방역 수칙 준수사항과 신고 요령을 반복적으로 교육·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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