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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제주특별자치도, 자연공원 전문관리 위한 상생협력 모색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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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2.16  16: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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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한라산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다도해해상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생태계인 국립공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1987년 설립 이후 한라산을 제외한 22개 국립공원을 관리해오고 있다.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 뿐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할 만큼 뛰어난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으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그 중요성과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아 공단의 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 보호지역의 관리를 일원화하고 정책의 통일성을 갖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번 협약이 추진되었다.

국립공원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간 제주도의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협력을 계속해 왔으며,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한라산의 자연환경을 관리하자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은 국립공원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 간 인적교류를 포함, 정례적인 협의체 구성과 더불어 생태계 공동연구, 국제교류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한라산국립공원을 비롯한 제주도 내 보호지역의 생태계 변화 관찰 학술조사와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생태계 조사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공유하여 보다 효율적인 생태계 보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산악안전사고 구조를 위한 전문교육을 통해 보다 안전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에 공동노력하기로 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협약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자연공원 정책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력․공유하며 자연공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 송형근 이사장은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업무협약은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한 제주도의 ‘명품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립공원공단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나아가 한라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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