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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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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2.02  11: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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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수송분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시행되는 특별 대책으로, 세종시 뿐만 아니라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대전, 부산 등 전국 주요 특광역시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운행 제한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주요 도로 등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해당 시간대 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과 생계형 차량 소유주의 부담을 고려해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또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2025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적발된 다음 날 전자안내문을 발송하고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황진서 환경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에 신속히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세종시는 시민 여러분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자신의 차량 등급과 저공해 조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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