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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경보, 최대 48시간 전에 알 수 있다기상악화에 더 빠른 피항 가능해져 어선사고 예방 기대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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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2.02  09: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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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어선의 안전조업 및 신속한 피항을 위해 풍랑경보 발효가 예상될 때 최대 48시간 전(기존에는 즉시 또는 1~2시간 전)에 어업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12월 1일 서해 먼바다를 대상으로 시범 제공 후 내년 하반기부터 전 해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풍랑주의보가 풍랑경보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까지는 풍랑주의보가 풍랑경보로 상향될 경우 즉시(41.8%) 또는 상향 1~2시간 전(50.9%)에 발효됨에 따라서 먼바다에 나가 있던 어선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웠다. 이번 추가 조치를 통해 어업인 등에게 풍랑주의보를 발표할 때 최대 48시간 이내 풍랑경보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새벽/오전/오후/밤)를 알려줌으로써 어선들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해상상태의 실시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양 기관이 보유한 선박 및 시설의 관측자료도 공유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12월부터 어업지도선 38척에서 관측되는 기상정보와 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관측 부이 21개소에서 관측되는 기상정보를 기상청과 공유한다. 또한, 두 기관은 해상통신망 이해 과정, 해양 위험기상 분석 과정 등 교육과정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해양 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장동언 기상청장은 “어업인들에게 풍랑경보 정보의 선제적 제공을 통해 어선의 안전한 대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어업인들께서 안전한 조업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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