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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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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1.29  1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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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이 시작되는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미세먼지 취약지역인 안성시와 연천군, 파주시 등 수도권 지역 산업단지와 공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제6차 계절관리제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한다.

한강청은 지난 제5차 계절관리제(`23년12월~`24년3월)동안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광주, 파주 등 11개 지역의 고농도 대기 배출사업장 200개소 점검해, 80개 사업장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 앞서 한강청은 대기오염배출량에 대한 분석과 지속적인 첨단감시장비를 통한 모니터링으로 산단 및 공장밀집지역 사업장을 선별해 왔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11월 15일, 경기도 광주시 학동리의 공장밀집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실시간 측정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사업자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주요 대기배출 사업장의 불법배출을 사전 예방하는 감시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점검은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설치 운영과 방지시설 설치여부, 이를 적정운영하고 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대기시료 검체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항 등을 확인한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11월 21일, 인천광역시 서부산단 지역의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건설현장 등의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소각업종 등에 대해서도 특별점검할 방침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계절관리제가 6차에 접어드는 만큼 첨단감시장비를 통한 과학적 감시체계를 다각도로 활용하고 상시감시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지속적·자발적 시설개선 이행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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