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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인·산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 과감하게 해소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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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1.28  16: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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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분야 토지이용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해 효율적으로 국토활용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경감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산지이용제한 15개 지역·지구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발전 지원 △투자 활성화 △국민 부담경감 △생활 불편 해소 등 4개 분야에서 총 19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각 분야별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발전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분야에서는 산림경관 보전 등을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산지 등 4,476ha 중 지정목적을 상실한 3,580ha(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제한지역에서 해제해 산업·관광단지 등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서 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농림수산물 판매시설의 설치를 허용해 지역의 농림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3ha 미만의 소규모 보전산지의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범위에서 ‘치유의 숲’의 조성을 허용해 산림의 공익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국민 부담경감’ 및 ‘생활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보전산지 내 농막이나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임업경영에 필요한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은 허가·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익용산지는 농막설치 및 물건적치 등이 불가했으나 산지 유형에 따라 적용받는 타 법률에서 이를 허용하는 경우 타법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해 이중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국·공립 수목원 조성예정지에서 산지·농지전용,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을 기존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부담이 경감되도록 개선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주 및 임업인의 임업경영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농산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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