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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플라스틱 협약 성안 위한 개최국 협력의 장 마련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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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1.28  08: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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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벡스코(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를 맞아, 11월 26일 오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개최국 연합(HCA+)의 각국 수석대표와 만찬을 갖고 협약성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협약은 규제수준에 대한 각국의 의견 차이로 구체적인 문구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협약 초안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번 만찬에서 협약 성안을 향한 개최국의 의지를 결집하고, 플라스틱 오염종식에 충분히 기여하면서도 각국의 이행상황을 고려하는 절충안을 제시하여 개최국 협력의 구심점을 마련했다.

절충안은 플라스틱 생산감축 및 제품설계 등 주요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여 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이행계획 등 국가별 자발적인 조치를 통해 설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개최국 연합 각국 수석대표들은 쟁점별 발언 시간에서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우려 화학물질, △국가계획·보고, △재정 및 이행 수단 등 각국이 선정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고, 이를 요약하여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Luis Vayas Valdivieso)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안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는 지난 협상에서 그 도입 필요성에 많은 국가들이 공감한 바 있지만, 그 적용방법에는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이 제도를 20년간 운영한 우리나라의 경험과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용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소개하여 각국 대표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협약을 성공적으로 성안하고, 이후 협약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반 운영, 정부간 정보 교류 등 협상 후속 작업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완벽한 협상’이 아닌 ‘발전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라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 세계적인 약속의 가치와 이를 지키기 위한 각국의 상황이 다름을 이해하고, 의무와 자율을 적절한 균형을 토대로 협약 성안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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