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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 위한 협약지역발전&환경가치 동시 확보 위한 환경영향평가 체계 구축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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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1.22  14: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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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전북, 제주 3개 특별자치도는 11월 22일, 지방분권 실현과 환경자치권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발전과 환경가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을 넘어서, 각 자치도가 자주적으로 환경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자치권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은 독자적인 환경적 특성과 자원 관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자치도는 ①환경영향평가 협의 사례 공유 및 협의 추진 방안, ②환경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관 및 자문단 구성‧운영 방안, ③환경영향평가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등 지방분권 실현과 환경자치권 완성을 위한 협업과 공조를 다짐했다.

안중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이번 협약 체결로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3개 자치도가 협력을 통해 지역별 환경 특성에 맞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환경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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