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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위,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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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1.19  1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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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김동구)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5일까지 주민과 관리청(지자체)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그간 12개 관리청(지자체) 대상으로 개정 수요조사와 간담회 등으로 현행 지침의 미비점을 확인하여 규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 내용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접지원사업비의 비중 확대(일반지원비의 50% → 60%)에 중점을 두었다.

금회 개정(안)대로 직접지원비 비중이 확대되면 1인당 평균 지원액이 ‘25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약 20~7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학금 수혜대상자 감소에 따른 여건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한 내 변경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률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그 밖에 낙동강·금강·영산강의 수계별 다른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 등을 통일하고, 특별지원사업의 선정평가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이 담겨 있다.

향후 행정예고 절차가 완료되면 지침 개정(안)을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내년도 주민지원사업비를 올해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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