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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 선제적 대응 나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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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1.15  09: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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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대설, 한파, 축사화재로 인한 가축과 축산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0.1~0.9℃)보다 대체로 높고, 강수량은 평년(71.2~102.9mm)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찬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설, 한파, 축사화재 피해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가축 및 축사시설 안전관리와 축사화재 예방을 통한 농가 재해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축산재해 대책 상황팀(T/F팀)운영 ▴겨울철 축사 화재예방 추진 ▴가축 및 축사시설 등 축산재해 예방요령 홍보 ▴겨울철 재해대비를 위한 축산농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한파, 대설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신속한 기상상황 전파와 축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황관리반, 기술지원반, 신속대응반 등 3개 반(16명)으로 구성된 ‘겨울철 축산재해대책 상황팀(T/F팀)’을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시군‧지역축협‧축산단체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선제 대응 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겨울철에 축사 화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 노후 축사시설 및 전기설비 사전점검, 전기화재 관리요령 홍보와 함께 화재발생시 조기 진압을 위해 도 소방부서와 협력하는 등 축사 화재 발생 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장경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60억 원, 불량 전기시설 보수를 통한 화재 예방으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사 전기안전시설 보수 지원’에 1억원을 확보해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축산농가의 가입비 자부담률을 낮춰 재해로 인한 농가 부담 완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겨울철 대설, 한파, 축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과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면서, “농가에서도 겨울철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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