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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똥을 발전소 연료로 사용,자동차 110만대 분 온실가스 감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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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1.08  15: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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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가축분(소똥)을 활용한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매년 자동차 110만대 분의 온실가스(160만톤/년)를 감축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안병우, 이하 농협),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과 함께 11월 8일 오후 2시 농협카드 본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수계지역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발전소 등의 가축분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협약기관의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가축분뇨 중 우분(소똥)은 현재 대부분 퇴비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하천 인근 등에 쌓이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 녹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분을 고체연료로 전환할 경우 화석연료 대체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녹조 예방 등 가축분뇨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3월 고체연료 보조원료 확대를 위한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농식품부는 같은 해 6월 남부발전 시험연소 등을 추진하는 등 고체연료 활성화를 추진했다. 양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남부발전에서 가축분 고체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형 산업체 수요를 확보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30년까지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생산시설 확충, 고체연료 품질개선 및 수요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효과는 물론 연간 16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었던 소똥으로 석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를 생산하면서 수질오염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과 방법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간 협업에 그치지 않고 농축산업계, 발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협약에 따른 남부발전 고체연료 사용은 대형 산업시설의 고체연료 사용 첫 사례로서 산업계에 고체연료 본격 활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협약기관 등과 함께 고체연료 품질 개선 등을 추진하여 고체연료가 안정적으로 산업계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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