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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하수도 정비 침수위험지역 16곳 기습폭우 대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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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0.29  1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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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침수지역 16곳에 총 8,300억 원이 투입되는 등 맞춤형 하수도 정비를 통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기습폭우에 대비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시 연산동, 파주시 야당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을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10월 30일 이를 공고한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집중강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지금까지 1조 7,800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도시침수 대응 예산 규모를 2022년(897억 원) 대비 3배 이상(3,138억 원)으로 증액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있다.

올해에는 21개 지자체에서 30개 지역에 대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치고 선정위원회에서 침수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16곳을 선정했다.

환경부는 올해 지정된 16곳에 총 8,300여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56㎞ 개량, 펌프장 15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94곳 중 하수도 확충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55곳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완료된 이들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재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청주시 복대동·비하동·내독동은 저지대로 상습침수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었으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 확충 사업을 진행하여 지난해 7월 역대급 장마에도 침수피해가 없는 등 침수예방 효과가 확인됐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집중강우로 인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는하수도 정비를 통한 원활한 물 빠짐이 중요하다”라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확대와 지속적인 하수도 확충 사업 추진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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