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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환노위ㆍ국회도 못 지키는 주52시간제, 기업에 강요는 무책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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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0.28  09: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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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은 지난 25일 국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경직된 근로시간으로 인해 한국의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주52시간제도는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국정감사 동안 52시간 근로제를 지킨 고용노동부 직원이 있는지 반문하며, “고용노동부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지키지 못하는 52시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서는 산업별, 개인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의 상한을 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2018년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주52시간제까지 도입되었다.

그러나 근로자의 소득 운용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2024년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4개 첨단기술의 국가별 경쟁력 순위에서 미국은 11개 기술 1위, 중국은 57개 기술 1위를 차지했으나 한국이 1위를 차지한 분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2018년 이후 전체 부업자는 43.2만 명에서 57.5만 명으로 33% 증가했고, 이중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부업자는 27.5만 명에서 39만 명으로 42% 급증했다. 벼룩시장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설문자 중 절반이 넘는 사람이 부업의 이유로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를 꼽기도 했다.

우재준 의원은 “공짜 야근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과로사를 일으키는 분위기도 사라져야 한다”면서도, “업종별 구분이나, 고연봉자의 경우 여러 방안을 통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젊은 사람들 중에는 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다”며, “중요한 것은 일률적 규제와 제한이 아닌 자율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우 의원의 질문에 “중국의 역량이 한국을 앞지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근무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역시 “이전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이 지났는데 제도는 그대로인 것이 옳은지 고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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