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환경법에 따라 석포제련소 이전 · 폐쇄 가능임이자 의원, “누적된 환경오염 주변영향 심각, 환경관계법에 따라 폐쇄·이전 검토해야”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10.24  14:43:4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석포제련소에 대한 폐쇄 또는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사진)은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 “석포제련소의 누적된 환경오염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면서 “이제는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 따라 석포제련소의 폐쇄 또는 이전을 고민해야할 때이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 장관은 “법에 따라서는 최대 사업장 폐쇄나 이전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재 이행 중인 정화조치를 충실히 하도록 하고 이를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가 22년 12월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전인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환경법 위반 80건이 적발되었고 이에 대하여 고발 23건, 사용중지 5건, 과태료 39건, 개선명령 16건, 과징금 3건이 부과되었다. 2021년에는 석포제련소의 제련잔재물이 낙동강으로 유출돼 주변 지하수와 낙동강이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정황이 있다며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후 석포제련소는 22년 12월 103개의 허가조건 이행을 전제로 통합환경허가를 받았다. 통합환경허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런데 석포제련소는 통합환경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건의 환경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특히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전후에도 같은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측정기기 운영관리 미준수,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고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이다.

통합환경허가의 지지부진한 이행도 문제다. 통합환경허가 75번인 ‘제련잔재물 처리’ 현황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1년 8개월간 처리한 제련잔재물은 14억1000여t으로 처리 이행률이 23.7%에 그쳤다. 나머지는 25년 6월까지 모두 처리해야한다. 해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최대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통합환경허가 81번 ‘오염토양 정화명령’이행의 경우, 현재까지 토양 정화이행률은 전체 대상 면적의 24%, 전체 대상 물량의 47%에 그쳤으며 25년까지 모두 완료해야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15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해당시설의 개선·이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통합환경허가 99번인 ‘지하수오염금지’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1, 2, 3공장 모두 카드뮴과 아연 농도가 기준치 이상임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미이행 또는 이행 후에도 지하수오염기준 정화기준 이내로 미감소할 경우, 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하수법」 제16조에 따라 시설 운영·사용 중지, 폐쇄·철거·이전 명령이 가능하다.

임이자 의원은 “통합환경허가 이행 속도를 봤을 때 예정된 시기까지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미이행할 경우 환경부는 관계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