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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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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0.23  13: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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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사진)은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10월23일 대표발의 했다.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려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1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해 토양, 하천, 바다 등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오염을 종식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1회용컵 등에 대해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통해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가맹점이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소상공인들에 고통을 주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수증에 자원순환보증금액을 표시하고, 내용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반환받은 컵을 재질별로 구분하고, 지정된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하는 등 카페 운영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따르다 시간을 다 보낼 지경이다.

특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을 쓴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제도여서 일회용컵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려는 목적 달성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유럽 주요국을 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으며, 1회용품 감량을 위해 무상제공 금지 및 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식품접객업 또는 대규모점포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1회용품의 사용 또는 무상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제한이 어려운 경우에도 무상제공은 금지하고 유상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1회용품의 사용 감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예외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무상제공은 금지하고 유상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가 지난 3월 실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일반국민 96.8%와 전문가 98%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가 해야 할 일 1순위로 일반국민 45.6%, 전문가 43.7%가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를 꼽았다.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일반국민 44.1%, 전문가 28.6%가 ‘환경오염 유발 제품에 부담금 부과 강화’라고 답했다.

김소희 의원은 “플라스틱컵 등 일회용품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보다는 무상제공 금지와 함께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확실한 일회용품 감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감축에 적극 동참할 만큼 시민의식이 성숙한데, 제도가 시민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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