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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사회적 책임 저버린 명품사들..장애인고용에는‘짝퉁 기업’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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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0.23  1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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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의원(대구북구갑.사진)은 노동 약자인 장애인고용과 관련해 법령 준수와 전반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명품’을 판매하는 외국계 패션 브랜드들의 장애인고용이 0명임을 밝히며,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일부 해외 패션 업계 행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년 매출 5,135억에 달하는 프라다 코리아는 장애인고용 미달 기업 중 장애인고용부담금 2위를 차지했다. 본사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의 내재적 가치를 강력하게 인식하고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의제 내에서 모든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브랜드를 홍보한 것과 대조적으로, 10년간 단 한 사람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다.

년 매출 1조 455억의 크리스챤 디올 꾸뛰르 코리아 역시 패럴림픽 지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고용은 0명에 그쳤다. 이밖에도 에르메스와 발렌시아가를 비롯한 다수의 명품기업이 장애인고용은 하지 않고 미이행 부담금만 내고 있다.

반대로 장애인고용 우수사례로는 자라 등의 중저가 브랜드가 주목받았다. 이들 브랜드는 컨설팅ㆍ직무발굴ㆍ장애인고용공단 파트너십 체결 등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재준 의원은 “명품이라고 포장하면서 실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는 하는 척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짝퉁’ 기업들”이라며, “‘돈만 내면 그만’이라는 방만한 태도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원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율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장애인고용율 미달로 부담금을 내는 지자체는 122개에 달하여,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전남 보성군, 경북 울릉군, 전남 장성군, 인천 강화군, 강원 인제군, 인천 옹진군은 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률이 1%대로, 최대 3억 15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지자체가 세금으로 부담금을 내는 것에 문제점이 제기된다.

우 의원은 이밖에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상당수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임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근로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겠다”며, “많은 홍보 활동을 통해서 기업들이 장애인고용에 긍정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와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024년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은 3.8%,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3.1%을 넘겨야 한다. 이에 미달할 시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와 제33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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