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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역별 흔들림 따라 지진재난문자 송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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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0.22  14: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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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하여 10월 28일 낮 12시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진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50~80km 반경에 해당하는 광역시·도에 일제히 지진재난문자를 보냈지만, 앞으로는 실제 흔들림(지진동) 정도인‘진도’를 반영하여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한다. 또한, 더 효과적으로 지진을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진동과 피해 가능성을 반영하여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한다.

높아진 국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진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지역에 따라 지진동 크기가 다른 진도를 반영한 기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 안내로 구분하여, 지진의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특정 반경 이내의 해당 광역시·도에 지진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되어 있다. 특히,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한다.

작년 경주 지진(규모 4.0, 2023년11월30일) 발생 당시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에 따라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수도권 등 지진동을 느끼지 못한 먼 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진 발생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된다는 민원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오이타현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6.4, 2024년4월17일)과 규모가 작아 지진재난문자 대상이 아니었던 칠곡 지진(규모 2.6, 2024년4월22일)의 경우는 지진동을 느꼈음에도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기상청은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규모 중심에서 진도 기반으로 개선하고 재난문자 송출 범위를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세분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한다.

   

지진재난문자 서비스 대상 영역 밖의 국외 지진이 발생한 경우라도 우리나라에서 최대 계기 진도 Ⅲ 이상으로 분석되면, 지진재난문자를 받지 못하여 불안해하는 국민이 없도록 계기 진도 Ⅱ 이상 시군구에 안전 안내 문자를 송출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새로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시행하여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지진재난문자를 보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더불어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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