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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이중 규제 해소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대표발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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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0.22  08: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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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북구갑.사진)은 지난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된 안전인증대상기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험기계ㆍ기구의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에서 수입한 위험기계ㆍ기구를 조립ㆍ가공 후 수출할 시 안전인증을 이중으로(수입 시 국내인증, 수출 시 수출국 인증) 받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2월 지자체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추진하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유해ㆍ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의 등록 권한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있어,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안전산업 육성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한계 역시 존재해 왔다.

이에 우재준 의원은 “안전인증 면제 조건이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중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경우로 면제 범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부터 안전산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며, “유해ㆍ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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