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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용주골 불법건축물 4개동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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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0.18  09: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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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철거를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말 첫 번째 행정대집행 실시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 행정대집행이다.

   

파주시는 그간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 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해왔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파주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강제 철거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이번 6차 행정대집행의 경위를 설명했다.

시는 지난 14~15일 철거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대기실 등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한 불법건축물 4동의 불법증축 부분에 대해 강제철거를 진행했으며, 건축주와 종사자들의 저항 없이 철거가 마무리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물 불법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중단없이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중단없이 추진해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인권 유린의 공간을 하루빨리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건축주 51명과의 1년간의 자진시정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 끝에 지난 9월 10일, 10월 8일 두 차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건축주 스스로 영업장을 폐쇄하고, 건축법상 불법사항에 대해 자진해서 시정하거나 철거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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