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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주먹구구식 ‘그린워싱’ 판단 기준 국감서 질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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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0.17  13: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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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주먹구구식 그린워싱 판단 기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사진)은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느슨한 관리 감독 현황에 대해 비판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환경친화적인 상품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부풀려지거나 왜곡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기만하는 상황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Green과 Whitewashing의 합성어다.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린워싱 문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 소비자 오인 등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해당 행위를 조사하여, 위반제품에 대한 시정조치 등 처분은 환경부가 수행한다. 위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친환경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위반 사실을 발견해도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935건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데, 이중 약 99.6%가 특별한 제재가 없는 행정지도 수준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반 건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모호한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처분받은 업체의 제품이 여전히 환경에 친화적이라는 문구와 함께 판매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친환경인증’을 받지 못해 온라인상 ‘친환경’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해당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환경까지 생각한’, ‘환경까지 지킵니다’, ‘환경을 위한’ 등 친환경 제품이라고 오해할만한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처분 제품의 광고 문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친환경’이라는 직접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다.

박정 의원은 “전 세계는 강력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그린워싱’에 대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모호한 기준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린워싱은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일종의 사기이기 때문에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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