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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조류 , 방음벽에 부딪혀 매년 100 마리씩 폐사김형동 의원 ,“ 멸종위기 종 개체 수 보존 위해 조류충돌 조사규모 확대 필요 ”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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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0.17  08: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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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멸종위기 조류 500 여마리가 투명 방음벽을 벽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혀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사진)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9 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한 멸종위기 조류가 509 마리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이 폐사한 조류는 새매 (405 마리 ) 로 , 그 뒤를 이어 참매 (53 마리 ), 새호리기 (22 마리 ) 등 많은 멸종위기 조류가 폐사했다.

멸종위기종은 자연적 ,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 수가 현격하게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한 종을 말한다.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생물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국립생태원이 동법에 따라 조사한 방음벽의 수는 2023 년 23 개소 , 2024 년 20 개소에 불과했다 . 조사한 건물의 수는 2023 년 10 개 동 , 2024 년 9 개 동에 그쳤다.

또한 , 국립생태원에서 조사해야 하는 건축물이 총 23 만 동인데 반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생태원의 직원은 현재 2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는 전담 기관으로서 , 멸종위기종의 개체 수 보존을 위해 조류충돌 조사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면서 “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 생물다양성 보존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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