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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 (1·2급)· 숲해설가 · 유아숲지도사 ·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청이 발급하는 5 종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가 운영방식에 따라 합력률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격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산림청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지도사 1·2 급 자격제도와 산림청이 선정한 민간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숲해설가 · 유아숲지도사 ·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3 년간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별 평균 합격률을 확인한 결과 , 산림치유지도사 1 급 합격률은 29%·2 급 합격률은 51% 로 응시 대비 절반 수준 또는 그 이하인 반면 , 민간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숲해설가 (99%)· 유아숲지도사 (99%)· 숲길등산지도사 (96%) 의 합격률은 100% 에 가까운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자격제도별 합격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상이한 자격 기준 및 평가운영방식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실제 , 산림치유지도사 (1·2 급 ) 의 경우에는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 제 11 조의 2등 관련법령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위탁받아 평가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의료 · 보건 ·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자에 한하여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제 11 조의 2( 산림치유지도사 )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 ( 이하 “ 산림치유지도사 ” 라 한다 ) 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반면 , 숲해설가 · 유아숲지도사 · 숲길등산지도사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따라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 자격기준에 있어 학력 · 경력 · 연령 등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 숲 해설 ·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해선 3 명 이상의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증 보유가 필요하나 , 전체 자격증 발급 인원 중 작년까지 전문업체에 등록된 인원은 19% 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격 취득 대비 실제 관련 업무 종사 등의 활용도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준병 의원은 “ 산림청의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가 국가전문자격으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와 자격기준이 필요하다 ” 며 “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전문자격 ( 타기관 ) 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산림치유지도사는 엄격한 자격기준과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 같은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인 숲해설사 · 유아숲지도사 · 숲길등산지도사는 별도의 자격기준 없이 양성기관의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받고 있는 실정 ”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숲해설사 · 유아숲지도사 · 숲길등산지도사의 평균 합격률은 100% 에 달하고 있어 무분별한 자격증 남발은 물론 ,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며 “ 실제 자격증 발급 대비 실제 업무 종사자 비율도 20% 가 채 되지 않는 만큼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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