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남권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 ‘어린 보리새우 540만 마리’ 방류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10.11  10:37: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오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강서구, 사하구, 영도구 연안 해역에 어린 보리새우 총 54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수협과 어업인 등 50여 명이 어선을 통해 선상에서 방류할 예정이다.

   
▲ 보리새우 유생(post lava)

이번에 방류할 어린 보리새우는 연구소가 자연산 성숙 어미로부터 수정란을 확보한 다음 이를 부화시켜 30일 이상 사육한 건강한 종자다. 길이는 2센티미터(cm) 정도다.

보리새우는 오도리, 꽃대하라고도 불리며, 갑각과 배 마디에 갈색의 띠가 있어 다른 새우와 구별이 쉽다. 국내에서는 남해와 서해 연안에 주로 서식하며, 수명은 2~3년, 몸길이는 20센티미터(cm) 내외다. 암컷은 최대 27센티미터(cm)에 이른다.

살이 많고 맛이 좋아 새우류 중에는 고급 품종에 속해 어업인의 소득 기여도가 높다.

연구소는 방류한 어린 보리새우가 내년 가을쯤 성체로 성장해 어업인의 소득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현주 수산자원연구소 소장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어린 보리새우를 방류한 결과, 성공적인 수산자원 회복을 이뤄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지속적인 우량 수산종자 방류를 통해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 증가, 그리고 고갈된 연안 자원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